이번 교육은 해외건설에 진출한 기업의 프로젝트 계약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건설 계약·클레임과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과목은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련 조항 해설 등 실무와 계약관리 방안, 인프라프로젝트 클레임 관리사례,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법적리스크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해건협은 또 다음달 11~14일에는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정관리 심화과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건협 교육훈련실(02-3406-1125, 1079, 10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