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대기업 73곳의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S·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포스코·SK텔레콤·SK종합화학·SK C&C 총 9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하 등급인 ‘낙제’를 받은 대기업은 코오롱글로벌·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홈플러스·CJ오쇼핑·KCC·LS산전·STX중공업 총 8곳이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두산중공업·LG전자·롯데마트·한진중공업 등 대기업 29곳은 2등급인 ‘양호’, 대우조선해양·대림산업·동부건설·제일모직·현대건설·CJ제일제당 등 27곳은 3등급인 ‘보통’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73곳과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 정규분포로 4등급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대기업의 외식계열사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해 실무위가 확정한 조정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 외식 계열사와 일반·프랜차이즈 외식 중견기업은 수도권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게 됐으며,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이동급식용식사분야 사업 축소와 카센터와 같은 자동차 전문수리업분야의 사업 축소와 확장·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다만 1급 정비소인 자동차 종합수리업은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