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 발급 방식에 있어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미 FTA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하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발급절차가 신속·편리하고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크므로 EU, 미국을 중심으로 검증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검증에 따른 사후관리 부분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이 사후검증 요구 대응 능력과 원산지증명서 작성 능력을 배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FTA의 수혜를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http://www.ftahub.go.kr/incheon)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Fax. 032-810-2858 / shin@incham.net)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