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고지거부 폐지 추진

2013-05-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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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때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민주당 서영교 진선미 의원실, 한국투명성기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공직자 퇴직후 취업이 제한되는 범위를 확대,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12가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피부양자가 아닌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폐지,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 제한 업체도 추가했다. 아울러 변호사 출신의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주식백지신탁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고, 백지신탁 대상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포함하는 등 고위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했다.

이외에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현직 공직자의 부정청탁행위 금지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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