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전 주택조합장 땅사기로 추가 기소

2013-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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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재개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역 주민의 주택과 대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량진 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모(51)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2010년 지역 주민 이모씨에게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신축아파트 1채를 대물로 주겠으니 대지·주택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해 달라’고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이씨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씨의 땅을 3억9000여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4000만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역주택조합의 신축아파트 분양을 내세워 땅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좌초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조합비 1500억원 중 1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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