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최근에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짚어본다.
우선 중앙정부 관점에서 보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다.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의 역외 세금과 납세의 적법성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느 대형 정보포털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와 불법은 분명 처벌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도 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분명 세금 추징과 벌과금 징수로 결론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 비친 현재의 모습과 시장의 예단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대 방안에만 몰두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납세 여력 확충과 연결된 성장 잠재력 확대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성장성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보다 세수 확대를 위한 페널티 정책 일색이어서 염려스럽다.
지자체를 대표하는 서울시가 지난 23일 개최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세미나에서 풍기는 느낌조차도 페널티 일색이다. 주제가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과 비과세와 세금 감면 제도 개선이다.
한 마디로 납세 여력 확충보다 세금을 더 걷는 방안과 과세 대상을 확대시키는 페널티 성격이 강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소진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력 회복 방법은 국민경제 성장 촉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납세 여력을 높이는 방안과 지하경제에 숨겨진 불법 자금을 발굴하여 범칙금을 통한 징수 방안이 있다.
전자는 인센티브 정책이고, 후자는 페널티 정책이다. 두 정책 사이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극도로 위축된 기업과 국민들의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는 '선 인센티브, 후 페널티' 정책이 더 힘을 발휘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 15년 만에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추월하는 일본 경제의 상승세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장으로 인한 납세 여력의 지속 가능성 때문이다. 반대로 페널티 성격인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끌어낼 수 있는 불법 자금 회수는 단기성에 불과하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다. 있는 예산 한도 안에서 우선순위 조정이나 예산의 효율성 확대에 기대는 것은 현재를 즐기자는 것이지 미래 성장성과는 무관하다.
정부 재정은 ‘선 수요, 후 배정’방법과 ‘선 예산, 후 배정’ 방법이 있다. 전자는 용도부터 먼저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 조달방안이고, 후자는 가용한 예산 한도를 먼저 정해 놓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가용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전자 방식은 성장에 기초를 둔 반면 후자는 예산한도에 따라 용도를 정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식이다.
공공재정은 불가피하게 국민 복지와 행복, 그리고 국민과 국토 안전 지키기에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상이다. 납세 여력을 촉진시킬 촉매제는 결국 기업과 개인들이 가진 자본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인센티브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만간 정부는 135조원 규모의 공약이행 기금 마련을 포함한 국가재정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재정계획에 민간 자본에 대한 역할과 인센티브 정책이 포함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