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의 공소 사실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에 근거했다”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전국적인 시위와 봉기를 선동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5년 12월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허가 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긴급조치 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