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공정사회…잡도리냐? 예방·조정이냐?

2013-05-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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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법적 장치 밑바탕이 전제<br/>-甲·乙간 사전 예방·조정 중요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간 거래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점주가 뒤집어쓴다. 가맹본부가 중요한 거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등 투명해야한다” <A가맹점주 ㅇㅇ모 씨>

“가맹본부가 광고한다고 하면 두렵다. 가맹점 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일률 공제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업황도 어려운데 때가는 돈은 부담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광고비 분담은 불합리하다” <B가맹점주 ㅇㅇ모씨>

“가맹본부가 큰돈을 벌수 있다는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해 철썩 같이 믿었는데 실제 수익은 아르바이트생 비용주기도 어렵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는 등 나와 같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가맹점주가 없길 바란다” <C가맹점주 ㅇㅇ모씨>

노래대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지난 24일 광주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인 ‘을(乙)’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표적 애로사항이다. 우리나라 ‘슈퍼 갑(甲)’들은 그동안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전근대적 계약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체 불공정 관행을 당연 시 해왔다.

또 글로벌화의 태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노른자 시장이나 오히려 기업들은 동네 골목을 잠식하며 영세 상권의 이윤마저 싹쓸이하는 등 자사 배불리기에 나서자 날카로운 여론의 뭇매가 일었다.

특히 갑의 부당행위가 알려지면서 을의 눈물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및 제도가 운영될 태세지만 늘 사각지대를 피해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갑들에겐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늘 규제와 자율이라는 이중주 속에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갑·을 간 횡포의 유형별로는 불공정한 계약상 이뤄지는 노예·이중·백지계약 등이 비일비재하다. 창업에서는 계약 전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다. 예비 창업주들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판매 목표 등을 강제로 할당받는 일을 당한다.

목표 달성이 안 되면 판매 장려금을 환수하는 등 갑의 횡포는 공공연한 일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어내기식 구매강제도 이러한 유형 중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 간 횡포에 대해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 사후적인 제재 강화보단 사전 조정을 통한 예방이 더욱 실효성 높다는 뜻에서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관련법을 매번 개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법령은 미리 갖추고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감시 기능을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최근 들어 갑의 횡포에 견디지 못한 을들의 반격은 갑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게 한 단초가 되고 있다.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불매운동 등으로 전개되는 행동에 기업들은 사면초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 갑 기업들은 내부 입단속 등 잡도리 교육에 분주한 모양새다.

을들의 피해호소 등 우리 사회 만행을 바꾸는데 같이 힘을 합치는 공존의 의지가 형성되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정 전문가들은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에 공정위를 비롯한 각 부처 간 협의체가 조성돼 책임질 부분”이라며 “그동안 뿌리 내린 관행을 개선하는 기업 자체의 정화 노력도 가장 중요하다. 다만 공정 사회로 가는 길에 법적 장치가 밑바탕으로 개정된 가맹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6월 통과돼야 예방과 조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점주들 중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올까 전전긍긍하는 등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일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는 가맹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협의권 부여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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