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역세권 100m 출점 제한에 ‘발끈’

2013-05-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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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외식업 출점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반위가 최종 중재안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간이과세자(영세소상공인)를 위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동반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대형식당들만 보호하게 된 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협회는 외식업중앙회가 내놓은 역세권 100m이내로 출점범위를 한정할 경우 향후 해당지역의 월임차료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돼 30만 가맹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역세권 범위를 반경 200m로 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또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신규 출점에 대한 기준도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매장 임대료가 높은 점을 들어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에 한해 복합다중시설의 규모를 연면적 5000㎡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협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역세권 출구로부터 150m 이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협회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이 비역세권 및 비복합다중시설 출점시 간이과세자 점포로부터 반경 100m(비광역시 및 지방은 200m)를 두고 출점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협회는 “간이과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격 거리를 두고 출점 가능토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역세권 범위를 150m로 양보했다”며 “그런데 지난 14차례에 걸쳐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사안과 의견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동반위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역세권 100m 이내와 복합다중시설 1만㎡ 이상 신규 출점은 업계를 죽이고, 외식업 가맹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며 “동반위가 그동안 협상을 진행했던 위원들을 모두 빼고 새로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강행한 것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로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협회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팔래스호텔 1층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동반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음식점업 계열사의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이내 지방은 200m이내’와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출점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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