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날 매년 9월 10일로 법정기념일 지정

2013-05-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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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

해경의 날은 지난 1996년 9월 10일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해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 바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의원 11명이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달 국회 의결을 거쳐 이날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다.

법정기념일 지정에 따라 해경청은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자체 예산을 확보, 기념식과 부대 행사를 전국 범위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에앞서 해경청은 2011년 해경의 날을 해경 창설일인 기존 12월 23일에서 9월 10일로 변경한 바 있다.

해경청은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10일 ‘해경 창설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한편 경찰의 날은 10월 21일, 소방의 날은 11월 9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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