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환계약은 국가와 지자체재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일치하는 상황(이하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와 약 3년간의 노력 끝에 국가소유 1021필지(약 823억원)와 지자체 소유 561필지(약 782억원) 재산을 올해 안에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국가소유 토지를 대전시에서 한밭도서관부지로 사용하거나 대전시 소유 토지를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다.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 상호점유가 발생하게 된 것은 국가재산과 지자체재산에 대한 소유권 구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설물을 증축할 경우 재산 소유기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재산활용 비효율이 발생하고 상호점유 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국가가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통해 국·공유 재산 관리와 활용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변상금 부과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간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