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전형료 장사’ 어려워진다

2013-05-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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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쓰고 남은 입학 전형료 응시생에 반환 의무화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대학들의 ‘전형료 장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교육부가 올해 입시부터 입학전형료를 받은 대학이 입학전형 절차에 필요한 비용만 쓰고 남은 돈을 응시생들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대학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입학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매년 입학전형료로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대학들에 대한 조치다.

물론 대학들이 돌려줄 돈을 감안해 전형료를 과다 책정하는 문제도 예상되나,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과도하게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등교육법 외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평생교육법도 개정안을 공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내에서 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이나 원장 직무대행자가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송의무를 어길 경우 유치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한 때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급식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면 급식 전에 급식대상에 이를 알리고 급식 시 식단표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까지 확대했다. 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신청할 때 당사자가 학교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선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 장관 명의로 각각 교부하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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