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및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제정·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를 설정했다.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속 추진한다. 또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면적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을 감안해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개발업자·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쩡이다.
조성토지·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 및 선수금 수령 요건도 마련했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또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종류 및 지역기업 우대 대상 계약의 종류도 설정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는 7월 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