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검정고시 관련과정 90시간 수강시 해당시험 면제 혜택

2013-05-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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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 검정고시에서 국어·수학을 제외한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해 누적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검정고시 선택 과목 시험 면제와 연계해 응시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혀, 오는 8월 치러지는 서울지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들부터 활용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근거를 통해 시험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시초·중·고 교과군 또는 도서별로 인정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전부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심의회는 각 5명 이상으로 구성돼 인정도서 인·결정, 인정 취소처분, 내용수정요청, 가격사정,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과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는 안내·접수 창구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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