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지난해 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서면계약 체결율이 전체 근로자의 53.6%로 여전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 지청장은 “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문화 정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다툼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