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캠페인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지역 노사단체,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이 참여한다. 캠페인은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전 8시~9시, 오후 6시~7시에 진행되며, 서면근로계약 리플렛 및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등을 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를 지난해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2010년 48.2%, 2011년 50.6%, 2012년 53.6%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