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