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에 재정지원한다

2013-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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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5월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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