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벌가 3세 28살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주한 미군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를 통해 넘겨받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사건에 연루된 미군과 브로커를 각각 구속 기소 및 구속한 상태이다.검찰은 주한 미군이 들여온 대마초를 구입한 흡연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