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게 못 되는 순대…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순대를 만들어 판 혐의로 한 순대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땅콩분태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돼지지방 420kg을 보관하며 순대를 만들어 학교급식업체 등 30여개 중간도매상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 순대에서 기준치의 22배가 초과된 대장균이 검출 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