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동미더덕, 지리적표시 심의 조건부 통과

2013-05-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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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통영멍게·생굴은 현지조사 후 재심의 결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창원진동미더덕’의 등록명칭, 정관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리적표시 수산물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창원진동미더덕’ 등 3개 품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미더덕영어조합이 신청한 ‘창원진동미더덕’은 심의과정에서 ‘진동’이라는 지리적표시만으로도 국민들이 명품 미더덕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등록명칭을 보완하기로 했다. 반면, ‘통영활멍게’와 ‘통영생굴’은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의 분야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현장 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품관원은‘창원진동미더덕’의 등록명칭 등이 보완되면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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