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회사원 임 모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9일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협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임 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께 원 전 원장 집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