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객돈을 유용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 회장은 회삿돈 212억원을 횡령하고 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1만명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1300여명에게 530억원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52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