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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울산 자매사건 피고인 김홍일의 징역이 감형됐다.
15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항소심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을 죽인 뒤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와 신고전화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까지 칼로 찌르고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