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놓고 동대표-원장-관리소장 입건

2013-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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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얻으려 동대표들에게 뒷돈을 건넨 원장과 브로커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브로커 A(45)씨 형제와 동대표회장 B(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아파트관리소장 C(47)씨 등 4명과 이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D(45)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3월 수원 권선구 A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 D원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았다. 이 중 절반은 동대표 등에게 줘 D씨가 운영권을 얻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등은 채점 기준을 원장 D이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유리하도록 고쳤고 이 대가로 20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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