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20만명으로 늘어난다

2013-05-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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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br/>지급 방식도 `개별 급여’ 체제로

아주경제 주진 기자=빈곤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명 가량 늘어난다. 지급 방식도 `개별 급여’ 체제로 바뀌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ㆍ지원 대상으로 삼는 빈곤층의 범위가 `중위소득(4인가족 384만원) 50%이하’의 43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 계층’을 합쳐 340만명 정도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따지면 수급자가 현재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80만명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 경우 무조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지만, 앞으로는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일단 피복ㆍ교통ㆍ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등을 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많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이 392만원만 넘으면 빈곤 가족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나머지 `잠재적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主)소득자 사망ㆍ질병ㆍ화재 등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부가 도움을 주는 `긴급 지원제도’와 장애인ㆍ한 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해 복지ㆍ고용ㆍ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사회복지인력 7000명을 내년 3월까지 조기 확충하는 등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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