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중구 개별 토지 공시대상 39,966필지에 대한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사항, 감정평가사의 검증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의견제출토지에 대한 개별심의 등이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 공시되며, 공시 후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이의신청서를 중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친 후 5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