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3천억원 지원

2013-05-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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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지원 대책마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잠정 폐쇄 중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우선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이 지원된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41개로 가입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원의 대출을 신청해 22개 기업에 167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우선 기업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내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급 휴업 또는 휴직 근로자에게는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교육훈련시에는 임금의 4분의 3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 무급 휴업 또는 휴직 근로자에게는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하기로했다. 무급 휴업 또는 휴직시 평균임금의 50% 이내(일 최대 4만원)를 6개월 간 지원하고, 생계비 융자는 1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3%, 3년 만기로 지원된다.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실업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도 실시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시할 경우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1인당 600만원 한도에서 사업장별 최대 5000만원까지(금리 3~4%) 지원된다.

이밖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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