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올해 안에 휴대전화 분리요금제 시행

2013-05-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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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휴대전화 분리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지 않아도 가입 시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요금할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로, 저가 휴대전화 선택의 폭을 확대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분리요금제에 대한 이통사의 반발이 크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달 중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하면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두 배 높일 예정이다.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해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불필요한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5000만명의 가입자에게 돈을 거둬 소수에게 보조금을 주는 일이 계속돼 왔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뜰폰 LTE 서비스 제공은 다음달 고시 개정을 통해 의무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컬러링 등의 서비스도 의무화하고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뜰폰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올해 알뜰폰 도매대가는 지난해보다 음성은 분당 54.5원에서 42.3원으로 22%, 데이터는 21.6원에서 11.2원으로 48% 인하하고 다량구매 할인의 적용 하한선은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낮췄다.

다량구매 할인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알뜰폰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LTE 선택형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를 유도해 기존 대비 1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원대의 저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올해 3분기 40%, 내년 30%, 2015년 30%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폐지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도입도 유도한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유통업체·알뜰폰 등으로 단말기 공동조달체계를 9월까지 구축하고, 이통사별 망 접합성 시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출 계획이다.

LTE 단말기도 USIM 이동성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 없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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