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9월부터 전면 시행

2013-05-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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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외에 단말기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사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1일 300만원 이상)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또는 OTP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안카드와 OTP를 통한 본인 확인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 추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피싱, 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된다.

또 인터넷뱅킹으로 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해 부정 이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각 금융사에 배포하고, 8월 시스템 구축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8~9월 두 달간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파밍은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악성코드로 인해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는 사기 수법이다.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 받거나 이메일을 클릭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 강화 서비스에 가입해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를 사전 제거하고,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전면 시행 이전이라도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시범 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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