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유업 밀어내기 혐의' 수사 착수

2013-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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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형마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대리점주 10명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 직원 40여명을 추가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점주 10명은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남양유업 측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과 민변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측의 요청으로 판매 여직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전 영업직원과 피해 대리점주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녹취파일에 나오는 대화의 배경 및 사실관계, 녹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지난달 1일 "남양유업이 전산 데이터를 조작해 제품을 강매했다"며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고위 임원 및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서부지점, 물류센터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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