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3000억 추가 지원

2013-05-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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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 개최<br/>-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 위한 추가 교용지원책 마련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일 3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은 후속책이다.

정부는 14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경협보험 지원 △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의 추가 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이번 대책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한다.

경협보험이란 경영 외적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한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 하여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예산(5.7 국회심의 완료)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도 개성공단 기업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경영 악화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할 계획이다.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전직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에 따라 1인당 600만원, 사업장별 최대 5000만원(금리 3~4%)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영업기업에 대해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기존 대출금 납부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실무대책반을 통해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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