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관내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유독물 누출 사고 등 심각한 환경오염예방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수질, 대기, 폐기물, 악취, 유독물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사전계도기간을 부여 하였음에도 불구, 개선하지 아니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악의적 사범과 폐수 무단방류·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처리, 유독물 유출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