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하이브리드카드 결제방식 명확히 안내해야”

2013-05-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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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카드사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이하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시 소액 신용결제 전환 사례를 회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하지만 예금 잔액부족, 은행 전산장애, 교통카드 결제시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되는 결합상품이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카드 결제방식을 잘못 이해한 회원들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해,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처의 민원처리 과정 중 하이브리드카드 결제방식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사는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시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한 경우 승인요청금액 전액이 신용으로 결제된다는 점에 대해선 일부 카드사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사는 체크카드 사용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로 발송하고 있지만, 잔액부족으로 신용결제 될 경우 결제방식 전환 사실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SK카드만 이용금액 통지와 별도로 소액 신용카드 결제알림을 추가 발송하고 있다. 반면 다른 카드사는 관련 고지가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가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신용 결제될 시 이 사실을 회원이 정확히 알수 있도록 결제알림 SMS 통지 문구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카드사를 독려하겠다”며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월말 현재 20개 카드사 중 12개사가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72만명이다. 올해 1분기 중 하이브리드카드 이용실적은 2438억원이며 이중 체크카드 결제방식은 2159억원, 신용결제 방식은 27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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