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남동부지역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 13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항만공사를 하는 준설선 H호가 약 5개월에 걸쳐 선원들에게서 발생한 분뇨 1050ℓ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적발했다. 발전소 배수구용 터널공사 중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약 2900㎥를 해상으로 유출시킨 업체도 적발됐다. 해경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