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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 '수입식품 안전대책단' 발대식에서 김재일(통관지원국장)단장이 팀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4일 서울세관에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대책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은 농축수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제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키 위해 수입식품의 검사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고위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선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세관은 일반 화물·여행자 휴대품·특송·보따리상 물품 등 반입유형별로 화물검사·현품검사를 강화하고 세번(관세율표상 분류 상품번호)이나 품명을 위장하는 서류 위조 등도 집중 검사키로 했다. 특히 세관은 불법 유형별 검사·사례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입식품의 유통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해 식품 적발 시에는 즉시 통관이 보류되고 유관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는 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관련 의견을 수렴해 비식용 통관 후 식용 둔갑 우려가 큰 품목도 유통이력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유통이력 신고를 어긴 업체는 제재를 강화하되, 준수한 업체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점검·단속은 수입식품 안전대책반이 맡게된다. 안전대책반은 본청 33명 5개팀(통관점검팀·여행자단속팀·원산지단속팀·밀수단속팀·해외정보수집팀)과 전국 세관 현장대책반 463명으로 구성된 총 496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대식 출범을 기점으로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위해 수입식품 안전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일선 현장에서부터 강도 높게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