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기총으로 처 내연남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2013-05-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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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상에서 처의 내연남에게 공기총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노상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의 내연남에게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공기총으로 머리와 가슴 등에 4발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겁만 주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총알이 장전된 공기총과 등산용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첫번째 발사로 치명적 상처를 입혔음에도 연속 3발을 더 쏘아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병이 있고 체격이 왜소해 칼로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평소 유해조수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이용하기로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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