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저임금 위반 업체 고용지원금 제한” 권고

2013-05-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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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사업장이 공공분야 용역을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과 고용사이트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구인 관련 정보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최저임금 기준 준수 위반 사업장이 공공분야 용역에 입찰했을 때 감점을 주도록 기획재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국내 근로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12.5%) 수준이다.

이중 장애인 등 적법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8%로 미국(6%), 일본(1.6%)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4860원으로 8시간 일급 기준 3만8880원, 주 40시간 근로 월급 기준으로 101만5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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