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면세대상 주택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4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집 크기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면제정책은 한시적인 것으로 주택구입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이 주택 구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을 거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