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은행의 이날 기준 전체 미상환 채권은 약 200억원 규모로, 대부분 소액이거나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고객이 발행 여부를 잊어버린 경우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은행은 등록채권(통장식)은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하고, 현물채권(증서식)은 영업점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상환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