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는 13일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유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47분께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한 사무실에 침입, 정모(67)씨의 통장을 훔쳐 현금 2096만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전국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