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카페루이스코리아에게 시정명령 및 가맹금 1300만원의 반환하도록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 및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지역 A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가맹희망자는 해당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맹금 13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배짱을 부려왔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및 가맹금 1300만원 반환을 명령한다”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건으로 향후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