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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할리데이비슨 사이트> |
환경부는 할리데이비슨 일부 모델에서 소음 저감성능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인 기흥모터스(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결함 시정(리콜)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모델은 지난 2011년 4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15일 수입 판매된 할리데이비슨 FLHTRUSE·FLHTCUSE7 모델 16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소음진동기준 수시검사 과정에서 급가속시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TGS시스템은 급가속시 순간 출력과 토크를 저하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로 해당 모델은 소음도 81.9dB을 기록, 소음기준인 80dB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기흥모터스는 TGS시스템의 작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기 흡입량 제어인자를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 소음 허용기준 이내로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들어오는 모델에 대해서도 소음 개선이 이뤄진 모델을 유통토록 조치했다.
한편 리콜 대상인 소유자는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