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분할상환)에서 8년 이내로 확대된다.
채무자의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채무 감면 비율의 경우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 계층은 원금의 최대 60∼70%까지 감면한다.
상환 여력 등 심사를 통과한 채무조정 대상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현재처럼 전액 감면된다. 이번 협의에 참여한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원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는 누리집(cyber.ccrs.or.kr)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