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자 '은행권 수준' 구제

2013-05-12 11: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분할상환)에서 8년 이내로 확대된다.

채무자의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채무 감면 비율의 경우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 계층은 원금의 최대 60∼70%까지 감면한다.

상환 여력 등 심사를 통과한 채무조정 대상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현재처럼 전액 감면된다. 이번 협의에 참여한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원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는 누리집(cyber.ccrs.or.kr)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1600-550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