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도 오디샤주 광산 탐사권 항소심 승소

2013-05-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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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중앙정부가 허가 결정해야” 판결<br/>중앙정부 “제철소 건설 조건으로 허가권 줄 것”<br/>부지 확보 눈앞, 광산 개발권 확보, 착공 시기 빨라질 듯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인도 대법원이 인도 오디샤주 광산 탐사권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포스코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최근 부지 매입 절차의 개시와 더불어 광산 개발권도 확보할 수 있게 돼 현지 제철소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시장 불황과 더불어 7년째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제철소 건설 및 광산 개발 일정이 지연되자 기존 투자계획을 축소하는 등 한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자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 본궤도 진입을 추진해 향후 일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10일 오디샤주 정부가 포스코에 칸타하르 언덕 일대에 대한 광산 탐사권을 부여한 데 대해 오디샤 고등법원이 이를 유보한 판결에 대해 중앙정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오디샤 고등법원 판결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포스코가 현지에 설립한 포스코 인디아는 오디샤주내 칸타하르 철광석 광산 탐사권 확보를 전제로 지난 2005년 오디샤 주정부와 일관제철소 건설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오디샤주 정부는 2009년 1월 관내 광산 탐사권을 포스코에 주라고 중앙정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과거에 탐사권을 추천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지 업체가 주정부와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2010년 7월 주정부의 포스코 추천절차 미숙 등을 이유로 들어 현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포스코는 인도 대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도 중앙정부는 광산 개발권의 전제로 포스코가 일관제철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철광석 개발과 일관제철소 건립을 동시에 추진해왔던 포스코는 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정준양 회장이 취임 후 인도를 방문해 두 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제철소 건설이 먼저 실현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 과정이 현지 주문의 반대로 지연된 데다가 광산 개발 또한 대법원 항소로 이어지며 사업은 다시 지지부진해졌고, 때마침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자 포스코는 120억달러를 투자해 1200만t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로 3개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동시에 지으려던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서 1단계로 800만t 고로 2개만 건설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더불어 오디샤주 정부에 요청한 소요 부지도 약 1620만3613m²(4004에이커)에서 1092만6512m²(2700에이커)로 축소해 요청한 상태다.

이에 오디샤주 정부는 최근 포스코의 요청 면적중 849만8399㎡(2100에이커)를 확보해 687만9656㎡(1700에이커)를 넘겼으며 추가 매입이 완료된 부지에 더해 80만9371㎡(200에이커)만 확보하면 빠르면 6월까지 부지를 포스코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포스코는 인도 제철소 건설을 위한 큰 문제들이 해결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부지 정비 공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제철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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