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 또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특정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위 '갑의 횡포'로 불리는 금융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적발될시 엄중 처벌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취임 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업무목표로 꼽기도 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금융사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3면>
각 금융사는 CCO가 운영하고 관련 임원 및 부서장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인력에 대한 성과체계를 개편하고,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도 구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역시 금융사들이 금융정보와 지식 등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보호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하기로 한 것도 금융사의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3년간 민원발생평가 등급 변동추이를 금융사 경영공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은행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수수료 불법 수취, 부당 이자 선취,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적발시 가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사 간 관례화 됐던 갑을 관계와 횡포도 뿌리 뽑기로 했다.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업에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최고 5000만원인 꺾기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표적인 금융권 '갑의 횡포'로 지적됐던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관행도 뜯어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