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어머니 학교’교육프로그램 운영

2013-05-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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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소장 이현숙)는 2013년도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어머니 학교’라는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어머니학교’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안내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7회기에 걸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5월 24일~7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해대 신실관 1층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442-1560, 445-1530)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



이현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소장은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희망하는 기혼여성들이 많이 참여해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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