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은 9일 오전 인천 해양경찰청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생활침해범죄와 보험범죄, 외국환범죄 등 ‘해양관련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수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과 해양리조트 미끼 투자, 해상 보험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해양경찰청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금감원은 협약식 이후 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경찰 3011 훈련함 ‘바다로’ 위에서 해양경찰청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담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채무조정, 신용회복 등과 관련된 내용의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