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회의에서는 도내 고액·고질 체납자 31명에 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분야별 분석을 했다.
도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의를 실시해 ▲ 2건 3억1800만원은 징수추진 ▲ 3건 1억14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 6건 7억7900만원은 즉시 공매 ▲ 19건 15억300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 1건 3억2400만원의 징수방안은 장기적으로 조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차령초과말소차량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 우수사례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리 시스템 신설,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의 원인행위시 채주 미입력에 따른 체납연계시스템 개선 등 4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운영은 도가 2013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게 되는 시책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도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포함된 17개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 담당 전문가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