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1987년 대리중개업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다.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업체 중 폐업신고 한 곳을 제외한 6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전문 리서치 업체 선정과 저작권 및 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체 일반 현황을 비롯한 주요 거래 저작물 유형, 매출액, 계약관련 사항 등과 같은 저작권 대리중개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까지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한 저작권 산업 실태 파악은 저작권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이며,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