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위원회 폐지 수순 밟나?

2013-05-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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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조사위 폐지하려고 의도적인 최대치 예산 보고 의혹<br/>- 예산 추산 문제로 논의 중단...상설화, 지원금 보조 막힐 수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일본의 우경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희생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피해조사위)가 활동기간 종료로 폐지될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피해조사위를 예산 등의 문제로 의도적으로 폐지하고자한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기는커녕 정부 스스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조사위의 문을 닫으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3건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새누리당 이명수·민주 통합당 민병두·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들 개정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조사위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안행위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예산 문제였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법안에 따른 비용으로 약 3조600억원을 추산했고 이명수 의원실 등은 6천4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의원들은 예산 추계를 놓고 "안행부와 이 의원실 등이 내놓은 비용 차이가 너무 커 양측의 추계를 모두 신뢰하기 힘들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안행부가 제시한 보상액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한 조사위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피해금액을 높게 잡아 최대한 피해액을 뽑아달라고 구두로 지시가 있었다"면서 "방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의원실에서 산출한 액수가 맞다"고 말했다.

허락하에 직접 소위에 참석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국내 유족 대표인 신윤순 회장도 "의원실에서는 3차례 걸친 기존 피해조사를 토대로 액수가 책정됐는데 행안부 액수는 터무니 없게 나왔다"면서 "(안행부 관계자로부터)7000억원으로 예산을 다시 맞출테니 양해해 달라. 잘못한 것 알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을 최대치로 추정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실을 전해들은 것인지 직접 들은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신 회장은 "(공무원)에게 피해 가게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직접 들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안행부가 보상액을 많이 책정해 소위 통과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조사위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안 당시 보고내용이 3조 600억원이었고 (생환자 전체에서 생존자로 지급 대상 범위 줄어) 올해에는 1100억원이 안되는 금액과 1조 8000억원 가량의 두 개 보고안을 올렸다"면서 추산하는 규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도 "피해자의 규모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산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액수를 많이 보고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고 안행부 보고 내용을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추산안에 대해서 굳이 최대치의 보상액에 집착해 보고를 하는 안행부에 행동이 결국 조사위 폐지를 위한 속뜻이라는 입장이다.

이 조사위 폐지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한달 가량을 남긴 정권 말기에도 조사위를 폐지를 전제로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조사위의 결원도 보강되지 않고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설에 무게가 실렸다.

조사위는 6개월씩 두 번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끝날 것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고 소위에서 상설화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 번의 추가 연장을 통해 연말까지 국외 강제 동원 신청 끝내고 폐지를 하게 된다.

만일 조사위가 폐지되면 아직 국외 강제동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피해자는 보상도 못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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